법인지방소득세 올해부터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행정자치부는 올해부터 각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직접 신고한 뒤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2013년까지 지방소득세가 국세의 부가세였기 때문에 납부만으로 신고를 대신할 수 있었지만, 독립세로 전환돼 올해부터는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달 말까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 사업장을 보유한 법인은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 위택스를 이용하면 여러 자치단체에 대한 신고·납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편된 지방소득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납세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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