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 공무원, 항소심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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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는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계약직 공무원 45살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채택한 증거와 판단이 정당했으며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한 점,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점, 시신 유기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1심보다 5년을 감형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22일 저녁 8시쯤 전남 곡성군 읍내로 가던 차량에서 말다툼을 벌인 아내를 둔기로 수십 차례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에게는 또 시신을 실은 차를 37㎞가량 떨어진 전북 남원시 지리산 정령치 정상으로 몰고가 13m 아래의 비탈길로 밀어 시신을 유기하려 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이씨는 가정불화로 별거하다가 10개월 만에 찾아온 베트남 출신의 아내와 아들 양육 등의 문제로 다툰 후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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