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밀집지역 '특별지원구역' 지정해 지원 늘린다

기초지자체가 광역지자체에 신청…광역지자체 재원 관련 내용은 없어


올해 하반기부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사회보장이 취약한 지역이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돼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도록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른바 '송파 세모녀' 3법 중 하나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본법에서 규정한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선정과 지원 절차를 담았습니다.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은 영구임대주택단지, 저소득층 밀집 거주지, 보건·복지·고용·주거·문화 등 특정분야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이 대상이 되며, 선정되면 사회보장 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가 지원되고 인력이나 사회복지 시설 등 서비스 제공 기관 구축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해당 지역의 지역사회보장 지표를 향상시키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지원구역은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지자체장이 신청하고 시도지사 등 광역지자체장이 선정합니다.

기초지자체장은 해당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실태를 토대로 지역 주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들은 뒤 사회보장 증진계획을 작성해 광역지자체에 신청합니다.

신청을 받은 광역지자체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지원구역을 선정합니다.

대상 지역이 2곳 이상의 기초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역지자체장이 정부 중앙부처에 특별지원구역 선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대상을 선정합니다.

시행령 제정안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본법 시행 시점과 같은 7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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