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국민연금 중복가입자 900여 명 적발


일부 공무원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국민연금에 중복 가입해 이중으로 연금혜택을 받다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가입대상자를 이른바 '적용제외자'로 분류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복가입에 따른 연금수혜로 공적연금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중복가입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 이미 지급한 연금급여를 환수해야 하는 등 가입자 권리를 침해하고, 행정에 대한 국민신뢰를 상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사원이 지난해 감사기간에 공무원연금 전체 가입자와 수급자 140만명의 자료를 토대로 중복가입 여부를 검증해보니, 927명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에 중복가입해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공적연금 중복가입자로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제외하고 그간 낸 보험료는 돌려주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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