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기업 사냥' 김태촌 양아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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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계의 대부로 통했던 고 김태촌 씨의 양아들 45살 김 모 씨가 기업 경영권을 따낸 뒤 회삿돈을 빼돌리는 범행을 일삼다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김 씨에 대해 횡령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위폐감별기 제조업체 S사와 식음료 업체 N사 등 코스닥 상장 기업 2∼3곳의 운영과 인수합병 과정에 개입해 10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자본금 없이 사채 등을 끌어들여 우량 중소기업의 경영권을 따낸 뒤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를 망가뜨리는 전형적인 기업사냥을 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S사와 N사는 2013년 나란히 상장폐지 됐습니다.

김 씨가 한때 대표이사를 맡았던 K사도 한때 자본잠식 직전 상태까지 재정상황이 나빠졌습니다.

김 씨는 자신과 함께 회삿돈을 빼돌리다가 사측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전직 경영진들에게서 수사 무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범서방파 두목 출신으로 지난 2013년 1월 숨진 김태촌 씨의 양아들로 범서방파에서 행동대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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