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골프장 캐디에 춤·노래 요구 해군 중장 면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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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은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캐디에게 춤과 노래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A 중장을 일단 면직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군의 한 관계자는 오늘(26일) 고위 장성인 A 중장이 직위를 유지하면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면직 조치를 했다며, 이르면 다음 주에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면직은 보직에서만 물러나게 하는 것으로 군인 신분은 유지됩니다.

해군은 어제 A 중장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사이 군 골프장에서 골프 중 경기보조원인 캐디에게 수차례에 걸쳐 노래를 시키고 춤을 추라고 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품위유지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위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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