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공사 하도급 대금 '꿀꺽' 50대 구속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26일 철골공사 하도급 대금을 업체에 지급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사기)로 최모(51)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2011년 5월 창원시 의창구의 한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철골공사업자 김모(51)씨와 공사대금 4억 8천여만원 규모의 철골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하도급 공사는 최씨가 자신의 형 명의로 원청업체인 D 건설로부터 수주한 공사였다.

그러나 최씨는 철골공사가 끝났는데도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김씨에게 계약금 1억 6천여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3억 2천여만원은 주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피해자 김씨가 고소장을 접수함에따라 지명수배를 받아오다가 경찰의 악성사기 특별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최씨가 가로챈 하도급 대금은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보고 여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