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금융기관 현금인출기 4대 파손한 50대 입건


청주 흥덕경찰서는 26일 술을 마시고 금융기관 현금인출기를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이모(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2일 오후 4시 20분께 술에 취해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금융기관의 유리창을 돌로 부순 뒤 이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 4대를 파손해 400여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 기관과 합의할 뜻이 있다며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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