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영덕지원 형사1합의부(재판장 박만호 영덕지원장)은 26일 위탁받아 키우던 아이가 피부질환을 앓는 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 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조모(47·여)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남편 김모(48)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여러 정황상 숨진 아이의 치료사실을 게을리하고 사망 사실을 은폐하려는 등 유기치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씨 부부는 2013년 5월 위탁 아동 정모(당시 5세)군이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후진국형 피부병인 '옴'에 걸렸는데도 이를 방치해 지난해 3월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군이 경기도 고양의 한 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숨지자 변사 처리과정에서 3년 전 잃어버린 또 다른 입양아가 사망한 것처럼 꾸민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구속됐던 위탁모 조씨는 피해 아동 유족과 합의해 법원으로부터 보석 결정을 받아 풀려난 상태였으며 지난 6일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