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질환 아동 방치 숨지게한 위탁모 징역 2년


대구지검 영덕지원 형사1합의부(재판장 박만호 영덕지원장)은 26일 위탁받아 키우던 아이가 피부질환을 앓는 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 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조모(47·여)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남편 김모(48)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여러 정황상 숨진 아이의 치료사실을 게을리하고 사망 사실을 은폐하려는 등 유기치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씨 부부는 2013년 5월 위탁 아동 정모(당시 5세)군이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후진국형 피부병인 '옴'에 걸렸는데도 이를 방치해 지난해 3월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군이 경기도 고양의 한 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숨지자 변사 처리과정에서 3년 전 잃어버린 또 다른 입양아가 사망한 것처럼 꾸민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구속됐던 위탁모 조씨는 피해 아동 유족과 합의해 법원으로부터 보석 결정을 받아 풀려난 상태였으며 지난 6일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