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잡는 동아리'…수원지검 기소중지자 검거팀


지난 9일 경기 수원의 한 주택가에 노점상들을 상대로 사기를 쳐 1억3천만원을 챙기는 등 10건의 혐의로 수배된 김모(64)씨가 모습을 드러내자 잠복근무하던 수원지검 사건과 김치헌 수사관의 눈빛이 번득였다.

동료 수사관들과 함께 도주로를 차단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김 수사관에게 김씨는 쌍둥이 동생의 주민등록증을 내밀며 체포에 불응했다.

김 수사관은 순간 당황했지만 그동안 수집한 증거를 통해 김씨임을 확신하고 추궁해 결국 1시간여 만에 자신의 신분을 실토한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 체포에 성공한 이들은 수원지검 사건과 수사관들이자 수원지검 내 기소중지자(수배자) 검거 전담팀에 속해 있다.

수배자 검거를 경찰에만 맡기지 말고 직접 나서자고 뜻을 모은 수사관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팀이라 수원지검 조직 편제에서는 이 팀을 찾아볼 수 없다.

일종의 동아리인 셈이다.

그 때문에 재정신청, 영장담당 등 각자의 업무를 우선 처리한 뒤 짬을 내 수배자 검거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2월 결성돼 현재 8명의 수사관이 이름을 올린 수배자 검거팀은 체포 영장 등을 살펴 직접 검거 대상을 선정하거나 검사실에서 의뢰를 받아 수배자 검거에 나선다.

1주일에 한 차례 모여 검거 대상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거나 수사 기법 등을 공유하기도 한다.

김 수사관은 "기록을 뒤지다 보니 사회적 약자인 노점상들의 돈을 뜯은 수배자가 눈에 들어와 추적에 나서 김씨를 검거했다"며 "죄질이 나쁜 수배자 위주로 체포 대상을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검거한 수배자가 지난 1년간 40명에 달한다.

설득을 통해 자수하도록 이끈 수배자도 3명이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이런 식의 수배자 검거팀은 전국에서 수원지검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관들이 고유 업무가 있음에도 틈틈이 중요 수배자를 직접 검거해 신속한 국가형벌권 행사와 수사역량 강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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