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러 고소' 홍가혜씨측 "정말 심한 욕설에만 대응"


악플러를 무더기 고소한 뒤 거액 합의금을 챙겼다는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홍가혜씨 측은 "기준을 정해 정도가 심한 욕설에만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홍 씨 측 대리인인 최모 변호사는 2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악플 모두에 대해 고소를 했다면 1만 건이 넘었을 것"이라며 "정말 심한 것들에 대해서만 대응을 했기 때문에 검찰·경찰에서도 고소를 남발했다는 항의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홍 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해 4월 18일 한 종편채널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던 장비며 인력이며 배며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주장해 물의를 일으켰다.

검찰은 허위 인터뷰를 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홍씨를 구속기소했지만, 법원은 1심에서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홍 씨는 판결에 앞서 지난해 7월 말 보석으로 풀려난 뒤 1천건이 넘는 악플에 대해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홍 씨가 성적 모욕감을 준 내용들을 내게 가져왔다. 홍 씨 얼굴을 성관계 사진에 합성한 것이었다. 정신적 쇼크를 받고 자살시도까지 했다고 한다"며 "고소를 진행하기로 하고 지난해 4월18∼19일 올라온 댓글들을 스크리닝했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고소의 하한선은 'XX년'이라는 표현이었다"며 "그보다 중한 내용에 대해서만 고소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애초에 합의금을 받으려고 고소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정한 수준으로 조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초 형사고소 뒤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었다"며 "통상의 경우 민사조정을 하면 100만∼150만원 정도다. 형사합의까지 고려할 때 홍씨가 200만원을 받은 것은 과한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홍 씨는 악플의 정도에 따라 200만∼500만 원 수준의 합의금을 받고 일부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인터넷 욕설을 당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홍 씨 조치는) 영장 등 수사기관의 권한을 통해 피해를 입증하고 정신적인 타격 등을 회복하는 합법적인 절차다. 앞으로도 이런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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