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 납품업체들이 현대·기아차 부품 입찰 담합


현대·기아자동차에 납품하는 한국과 일본 부품업체들의 담합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자동차 엔진용 배기가스 온도 센서와 점화 코일 같은 부품의 가격과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고 실행에 옮긴 5개 부품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모두 3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배기가스 온도 센서 가격을 담합한 것은 일본 업체인 덴소코퍼레이션과 일본특수도업 2곳으로 각각 5억 2천 300만 원과 9억 천 6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에 발주된 입찰 건에 참여하면서 두 업체가 나눠 먹기로 합의하고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공동으로 결정했습니다.

점화 코일 담합과 관련해선 일본업체 덴소오토모티브와 한국업체 유라테크에 각각 8억 3천 700만 원과 4억 천 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이들은 현대·기아차가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발주한 2건의 점화코일 입찰 건에 참여하면서 낙찰 예정자와 낙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또 유라테크와 다른 한국업체 우진공업은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발주된 3개의 점화 플러그 입찰 건에서 투찰 가격, 연도별 할인율을 모두 합의하고 입찰해 각각 2억 천 100만 원과 5억 9천 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