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이용할 땐 '신고필증'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는 구급차 신고제에 따라 법정 기준을 충족한 구급차에 대해 신고필증 발부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도입된 구급차 신고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구급차의 설비와 장비 기준을 확인한 뒤 신고필증을 발부하는 제도로, 신고필증 받은 차량은 앞면에 부착해야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급차는 국가, 지자체, 의료기관, 허가 받은 민간사업자가 의료 장비와 구급 의약품 등을 갖춰 운행합니다.

지난 2월 기준 법정기준을 충족해 신고필증을 받은 구급차는 모두 5천802대였고, 이중 3천280대는 의료기관이, 천634대는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구급차였습니다.

복지부는 비용을 청구하는 구급차의 경우 구급차 내에 요금미터기와 카드결제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구급차 이용시 장비 미비, 인력 미탑승, 과다요금 징수 등의 사례를 발견하면 관할 보건소나 시도의 보건행정부서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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