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쇼닥터' 방지 가이드라인 제정


방송에서 의학적으로 근거가 부족한 치료법이나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는 이른바 '쇼닥터'를 막기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의협은 '의사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방송 출연을 금지하고 방송사에 해당 의사의 출연 자제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의사가 방송에서 특정 식품을 언급할 때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 등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쓰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의료행위나 특정 식품,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에 대해 언급할 때 공신력 있는 참고자료 없이 시청자들을 불안해하거나 과신하게 하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방송 출연 후 이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소개해 방송을 병의원의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방송 출연료 외의 금품을 제작진과 주고받는 것도 금지되며 간접광고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되며 방송 출연을 위해 방송 관계자에게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도 안됩니다.

의협은 조만간 언론인, 윤리 전문가 등을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심의 결과 가이드라인을 어긴 '쇼닥터'들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하고 결과에 따라 의협 내부의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심의위 제재를 받거나 중앙윤리위 징계를 받는 경우엔 해당 의사의 방송 출연을 금지시키고 방송사에 방송 출연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방송 등에서 거짓·과장된 의학정보를 제공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쓴 경우 1년 이하 의사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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