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종료 때 집주인이 금융사에 전세대출 상환해야


전세 계약이 끝나면 전세를 들었던 사람이 받은 전세대출금은 집주인이 직접 금융회사에 돌려줘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6일) 그동안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분쟁 사례로 본 부동산거래 유의사항들을 집계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보통 금융회사가 집주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고, 계약서엔 통상 집주인이 전세자금 대출금을 금융회사에 직접 반환하게 적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집주인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줬다가 세입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회사는 세입자 대신 집주인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세입자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현 소유주가 집주인인지와 근저당권이 설정된 담보대출이 있는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을 살 경우, 집을 사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담보대출을 제공한 금융회사에서 파는 사람의 채무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최종적으로 잔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에 등기할 때 금융사로부터 채무확인서를 발급받아 최종적으로 채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을 팔면서 해당 대출을 매수인에게 넘기는 경우, 파는 사람은 이를 거래 금융회사에 이를 알리고 채무 인수절차를 거쳐 채무자 명의를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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