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신인사제도는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신세계 이마트를 상대로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날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마트가 이달 초 도입한 신인사제도는 사실상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려는 나쁜 인사관리제도"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신인사제도는 기존 직급·직군을 모두 없애고 '밴드'란 새 개념을 도입해 사원을 배치·관리하는 것인데, 이는 승진자 수의 급격한 저하를 야기하는 악질적 제도"라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예전에는 일정기간 근무한 직원은 면접을 통해 상위 직급으로 승진시켜 임금 인상을 보장해줬지만, 새 방식은 뛰어난 소수를 제외한 나머지 사원은 한 밴드에서 임금상승 없이 다년간 근무하는 것을 전제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사측이 신인사제도로의 변경을 위한 직원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의 신원을 명기하도록 하는 등 찬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직원들을 몰아넣었다고도 주장했다.

공대위는 이날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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