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원대 위조 외평채 유통 50대 징역 3년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위조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대량 유통하려 한 혐의(위조유가증권행사) 등으로 기소된 고 모(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고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고 씨는 2013년 5월 경기도 고양시 백석동의 한 커피 판매점에서 액면가 10조 원 상당의 가짜 외평채를 유통조직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액면가 5천억 원 상당의 위조 한국산업금융채권과 100달러 지폐를 유통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위조된 유가증권과 외국 통화를 유통시키는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전과 유가증권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다만 위조된 화폐 등이 일반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외평채는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고 투기적인 외화 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성하는 외국환평형기금 조달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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