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부부 수급자 21만 넘어…배우자 사망 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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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부가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서 연금을 받는 부부 수급자가 21만 쌍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다가 배우자가 숨지면, 자신의 노령연금에다가 유족연금의 20%를 받게 되는데, 앞으로 유족연금의 지급비율이 높아집니다.

보도에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부부가 국민연금에 함께 가입해 노후에 남편과 아내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부부수급자가 21만 쌍이 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12월 현재 노령연금 부부수급자는 21만 4천 쌍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받는 부부수급자는 월 251만 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부수급자는 2011년 14만 6천 쌍에서 2012년 17만 7천 쌍, 2013년 19만 4천 쌍으로 연평균 24%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우자가 숨져 유족연금을 받는 수급자 중 여성은 93%를 기록했습니다.

부부수급자로 국민연금을 함께 받다가 배우자가 숨지면 남은 사람이 유족연금과 자신의 노령연금 중 한 가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두 종류 이상의 연금을 지급하지 않게 한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받게 되고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에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숨진 뒤 노령연금을 선택한 사람이 받는 유족연금의 중복 지급률이 낮다는 비판에 따라, 복지부는 중복지급률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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