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대 서버 동원해 디도스 공격 보안업체 대표 기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이정수 부장검사)는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부탁을 받고 다른 보안업체 등과 공모해 경쟁 도박사이트를 디도스(DDoS) 공격한 혐의로 A보안업체 대표 서 모(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B보안업체 대표 윤 모(41)씨, 상무 이 모(53)씨 등과 함께 지난해 9월 25일 N도박사이트 웹서버 등 45대의 서버를 디도스 공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씨는 대화명 '샤오헤이'를 쓰는 중국 해커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의뢰를 받은 샤오헤이로부터 서버 임대 자금 등 명목으로 8억4천만 원을 전달받아 범행을 준비했다.

윤 씨 등이 디도스 공격용 서버 110대를 빌리고 공격에 사용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서 씨는 이 정보를 '샤오헤이'에게 전달해 서버들에 악성 프로그램 3개를 심도록 했다.

서 씨 등은 총 1만여 대 서버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중은행 6곳의 DNS서버도 여기에 포함됐다.

서 씨 등의 범행으로 이들 서버에서는 2차례에 걸쳐 대량 신호가 발생하는 이상 현상이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 23일 윤 씨와 이 씨를 구속기소한 데 이어 서씨를 전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서 씨 등은 회사의 경영 악화로 재정난을 겪던 중 범행을 했다"며 "공격을 받은 디도스 피해 업체를 자신들의 보안 상품에 가입하도록 해 (범행수익 외) 추가수익을 얻으리라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샤오헤이'도 수사선상에 올려놨지만 신원 미상의 해외 해커여서 당분간 검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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