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장동료와 자주 싸우면 해고 사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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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장동료와 자주 싸우는 것도 해고 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디까지가 기준이 될 지 모호하기는 합니다만, 김학휘 기자가 이번 판결의 배경이 된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자>

간호사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경기도 화성시와 근로계약을 맺고 홀로 사는 노인이나 취약계층을 찾아가 건강관리를 해주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A씨는 동료와 자주 다퉜고, 동료들은 A씨와 근무하기를 꺼렸습니다.

이는 A씨가 근무지를 옮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1년부터 화성시와 방문건강관리사업 위탁계약을 맺은 중앙대 산학협력단은 방문 간호사들을 상대로 동료 평가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동료평가와 실적평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한 뒤 하위 10%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4가지 항목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동료 평가에서 A씨는 19명 가운데 18위를 기록했습니다.

실적평가에서도 18위, 만족도 조사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A씨는 지난 2013년 1월 재계약을 거절 당하면서 해고됐습니다.

A씨는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광호/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 근로자가 동료들과 잦은 다툼과 불화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근무  분위기를 해쳤다면 사업주로서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본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평소 근무태도와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A씨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이승환, 영상편집 : 신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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