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용 '몰카'로 치마속 찍은 방송사 파견직원 집유


방송사 파견 직원이 취재에 사용하는 몰래카메라를 사용해 여성의 치마 속을 수백 차례 촬영했다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석준협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한 방송사 촬영기기 관리 담당 파견직원 강모(27)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석 판사는 또 강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강씨는 작년 6월 12일부터 3개월 동안 출퇴근 길에 잠입취재용 '자동차 키형 캠코더'로 치마 속 엉덩이와 허벅지 등 여성 신체를 608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의 범행은 작년 9월 17일 오후 4시 36분께 지하철 1호선 인천발 동두천행 전동차에서 이모(23·여)씨의 허벅지를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되면서 끝이 났다.

석 판사는 "강씨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면서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회수, 기간 등을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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