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창군수 '차명건물 신고누락' 기소의견 송치


박우정(70) 전북 고창군수가 차명으로 소유한 건물의 재산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고창경찰서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 군수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지난해 치러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등록을 하면서 20억원 상당의 고창읍내 한 모텔을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모텔의 등기상 소유권자는 박 군수가 대표를 맡았던 서울의 한 환경회사 임원이자 친척인 조모(57)씨로 확인됐다.

조씨는 선거 후 잠적했다가 6개월 만에 경찰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한편, 박 군수를 상대로 제기된 '노인복지시설의 누락' 혐의에 대한 재정신청은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수사기록만으로는 신청인의 고발 내용을 인정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수억원 상당의 고창읍 석정리 노인복지시설의 재산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 이유로 '혐의 없음'이나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렸으나, 한 주민은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고등법원에 직접 기소해달라는 재정신청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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