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직장 복귀시키는 사업주 지원금 내년 인상


내년부터 산재 근로자를 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이 오르고, 산재 근로자가 요양을 하는 동안 임시로 다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지원금이 늘어납니다.

사업주가 일정기간 산재 근로자에게 임시로 일을 시켜본 뒤 제대로 업무수행을 하면 정식으로 채용하는 시험고용제도도 도입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상이 재활 중심으로 이뤄지고 직업복귀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올해부터 2017년까지 적용될 '제4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우선 2006년 이후 10년째 동결된 직장복귀지원금 지원체계를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산재 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키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장해등급별로 1∼3급은 월 60만원, 4∼9급은 월 45만원, 10∼12급은 월 30만원까지 최대 1년간 지원됩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최저임금과 일정한 비율로 연동시켜 직장복귀지원금을 인상하고 소규모 사업장에는 지원금을 늘려주는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를 전제로 요양기간에 임시로 고용한 대체인력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제도도 내년에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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