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시급 6천810원 결정


경기도는 생활임금 시급을 6천81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3일 도 생활임금위원회가 제시한 산정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최저임금의 122% 수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42만3천 원입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주거비와 식비 등 최소 생계비용 외에 의료비와 문화비 등도 포함한 임금입니다.

이번 생활임금은 도와 도 산하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401명에게 적용됩니다.

이보다 임금이 높은 무기계약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일부는 제외됩니다.

생활임금 결정으로 기간제 근로자는 월 11만1천∼24만5천 원의 임금 상승효과를 얻습니다.

도는 3월 말부터 생활임금 기준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며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도는 지난해 7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지만 파행을 겪다 연정 합의를 통해 지난 1일 시행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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