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골프장 캐디에 춤·노래 요구 해군장성 2명 징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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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골프장에서 캐디에게 춤과 노래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해군 중장과 준장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해군은 오늘(25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사이 A 중장이 군 골프장에서 동반자들이 버디를 할 경우 캐디에게 수차례에 걸쳐 노래를 시켰으며, 춤을 추라고 발언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군은 또 "B 준장은 지난 2월 A 중장과 함께 골프를 치던 중 동반자가 노래를 부를 때 캐디가 춤을 추지 않고 춤을 잘 못 춘다고 하자 '엉덩이를 나처럼 흔들어야지'라고 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해군은 A 중장과 B 준장을 품위유지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위에 회부했습니다.

골프장 관할부대장인 C 준장은 A 중장의 행위를 보고받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 상급 부대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습니다.

해군은 이들 장성들의 행위가 부적절했지만 성희롱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월적 지위의 장군들이 군 골프장 캐디에게 춤과 노래를 강요한 것을 성희롱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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