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 기업, 정부사업 참여 유리해진다


앞으로 대학과 산학협력에 적극적인 기업이 정부 사업에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 18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제도는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 활동을 통해 마일리지를 적립한 기업이 정부 사업에 참여할 때 가산점을 받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기업이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사업 등 정부 과제 사업에 참가를 신청하면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담당기관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마일리지를 확인한 뒤 가산점을 제공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마일리지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설명회, 간담회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올해 산학협력 클러스터 사업,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등 일부 사업에 마일리지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에는 적용 사업을 확대하고 오는 2017년에는 전 부처의 기업 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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