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결별통보에 달리는 차에 뛰어든 철부지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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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17일 오후 11시 45분 술을 한잔 걸치고 서울 강남역 주변을 배회하던 심 모(22)씨.

심 씨는 불과 30여분 전 1년간 만난 여자친구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청천벽력같은 소식에 머리가 하얘진 심 씨는 어떻게 해야 여자친구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고민하다 동정심을 사려고 교통사고를 내 다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던 그의 시야에 때마침 왼편에서 시속 60㎞로 달려오는 택시 한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 씨는 주저 없이 2개 차로를 건너 택시 앞으로 몸을 날렸고, 순간적으로 시속 27㎞로 속도를 줄인 택시와 부딪힌 뒤 보닛 위에서 한 바퀴 회전해 택시 옆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심 씨는 왼쪽 무릎 인대가 파열돼 전치 12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입원치료비가 470만 원가량 청구됐는데 별다른 직업이 없던 터라 이를 부담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결국 심 씨는 고의로 뛰어든 것이 아니라 무단횡단을 하다 우연히 사고를 당한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하고 입원치료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심 씨가 일부러 사고를 냈다는 증거는 블랙박스 영상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보통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본능적으로 차량을 피하려 오후 12시나 1시 방향으로 움직이기 마련이지만 심 씨는 오히려 택시와 가까운 오전 11시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또 충돌 직전 시선이 차량을 향해있었고 왼쪽 팔꿈치를 차량 보닛에 짚고 스스로 점프하는 등 충격을 줄이려는 동작을 했습니다.

다친 부위도 의심스러웠습니다.

무심코 무단횡단을 했다면 갑자기 차량과 부딪혀 앞범퍼에 왼쪽 무릎이 닿아 골절상을 입었어야 하지만 일부러 점프해 회전한 탓에 엉뚱한 곳을 다친 것입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심 씨를 추궁했으나 그가 계속 부인하자 거짓말탐지기를 의뢰했고, 이마저 거부당하자 결국 교통사고 재현 프로그램(PC-CRASH)을 사용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보통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데 사용돼왔지만 사고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피해 부분, 차량 이동거리와 속도, 보행 형태 등을 토대로 사고 상황을 시뮬레이션으로 재구성해 심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심 씨는 결국 "헤어진 여자친구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일부러 사고를 냈다"며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심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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