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무시해"…동거녀 오빠 살해하려한 50대 징역 3년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동거녀의 오빠를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김 모(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흉기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의 가족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적지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은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달려들어서 흉기에 찔린 것"이라는 김 씨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평결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동거하던 A씨와 경제적 문제 등으로 지난해 10월 헤어진 뒤 A씨가 경기도 안양의 오빠(44) 집에서 생활하며 연락을 받지 않자 같은 달 21일 흉기를 들고 찾아가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A씨 오빠를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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