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노조 위원장 돈봉투 줬다"…경찰, 수사 착수


제주서부경찰서는 전국우정노동조합 노조위원장 선거 후보자 A(55)씨가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권자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고발장을 접수, 수사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국우정노조위원장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 C(45)씨가 지난 19일 오후 8시께 제주시 노형동 한 일식집에서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A씨와 그를 지지하는 서울 모 우체국 노조지부장인 B(56)씨로부터 현금 100만원이 담긴 봉투를 받았다며 신고했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 C씨와 같이 있던 대의원 3명 중 2명도 A씨측으로부터 각각 100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액을 확인한 대의원 C씨는 봉투에 너무 큰돈이 들어 있어 걱정하다가 이틀 뒤인 21일 오후 10시 50분께 노형지구대에 고발장과 돈 100만원을 임의제출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B씨는 22일 오후 제주에 내려와 C씨를 제외한 다른 2명의 대의원으로부터 전달한 돈을 돌려받았다.

경찰은 이날 B씨를 긴급체포하고 돌려받은 200만원을 압수했다.

B씨는 "새로 구성한 각 지부 발대식에 쓰라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돈을 전달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건넨 후보자 A씨는 지난 23일 열린 임기 3년의 한국노총 소속 전국우정노조 위원장 선거에서 다른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경찰은 이른 시일 안에 A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현금 출처와 용도, 추가 금품제공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뇌물죄, 배임증재, 업무방해죄 등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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