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민정수석실 비위포착시 법대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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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는 오늘(24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민정비서관의 비위행위가 포착되면 법대로 조사하겠다"며 "유야무야 넘어갈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석수 후보자는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정수석실과 특별감찰관의 업무 중복에 따른 특별감찰관제의 실효성 논란과 관련해 "소신을 굽히는 일이 없도록 협의해 타협할 건 타협하더라도 충돌이 있는 부분은 특별감찰관의 의지를 관철할 방법을 찾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실과의 업무 중복 부분에 대해선 적절한 해소 방안이 필요하지만, 친인척 비리 등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살피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즉각적 조치를 위해 민정수석실과는 차별화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게 결과적으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는 결과가 계속돼 온 것이 역사적 경험"이라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조치하겠다. 세금만 축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찰대상 확대 문제와 관련해선 "국회의원들이 법에서 범위를 정해주면 집행하는 행정부 소속 기관으로서, 어느 범위가 맞다고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며 "범위는 대단히 좁지만 대단히 큰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법에 주어진 특별감찰관 권한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오히려 권한을 많이 주면 또 다른 권력기관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연말 연초 정국을 강타한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건을 감찰하라는 야당의 요구에는 "현행법 하에선 비서관들의 비위행위는 감찰 권한이 없다"며 "기왕에 처리된 것 중 미진한 게 있다면 검찰수사 불복절차나 특검이 담당해야 할 문제"라며 사실상 부정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감찰 요구가 계속되자 "이미 조사됐거나 문제 됐던 내용 중 새로운 게 있으면 감찰 대상이 되는지 보겠다"며 자살한 한모 경위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 의혹에 관해서도 "문제 제기된 게 있다면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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