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조타수 "선장의 승객 퇴선 지시 못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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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의 승객 퇴선 지시를 듣거나 보지를 못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오늘(24일)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해진해운에 대한 항소심 4회 공판에서 세월호 조타수 박 모 씨는 이 선장의 승객 퇴선 명령 목격 여부에 대한 검찰의 신문에 "기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살인 혐의가 적용된 이 선장은 2등 항해사에게 무전으로 퇴선을 명령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심 법정에서 일부 승무원의 퇴선 명령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책임회피를 하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던 박 씨는 선장의 퇴선 명령을 못 들었다고 거듭 진술하면서 "안 했다는 게 아니고 못 들었다는 얘기"라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선장의 승객 퇴선 지시 여부는 살인 유·무죄 판단의 주요 근거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선장이 퇴선 지시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조타실에 있던 승무원들조차도 "선장이 승객 퇴선 방송을 지시했다"는 주장과 "듣지 못했다"는 진술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른 승무원과 달리 퇴선 명령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이유가 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퇴선 명령이 있었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듣고 나서 교도소에서 잠자리에 들며 내가 듣고도 안들었다고 말했나 여러 번 생각했지만 들은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공판에서는 조리부 승무원 2명이 추락해서 다친 것을 보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책임으로 살인 유죄 판결을 받은 기관장 측 변호사가 기관부 승무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5회 공판에서 재판을 마치고 같은달 28일 선고할 예정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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