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의성서 산불 실화자 5명 입건


경북 안동과 의성에서 산불 실화자 5명이 잇따라 입건됐다.

안동시는 김모(50·여)씨와 송모(57)씨를 실화 혐의로 입건하고 또다른 김모(67)씨에 대해서는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 30분께 도산면 선양리 야산에 위치한 선영 주변에 불을 놓다 불씨가 산으로 옮겨붙는 바람에 임야 0.2ha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송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 12분께 임동면 사월리 밭 주변에서 농산부산물을 소각하다 불씨가 산으로 옮겨붙어 임야 0.1ha를 소실시킨 혐의다.

김용수 안동시 산림녹지과장은 "산불이 발생하면 수십명에서 수백명의 공무원과 헬기가 출동, 상당한 행정력이 낭비된다"면서 "실화자는 전원 입건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성군도 산림 내에서 촛불을 취급하다 부주의로 산불을 낸 김모(46)씨 등 3명을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

군에 따르면 이들은 0.015∼0.02ha의 임야를 태운 혐의다.

유화목 의성군 산림과장은 "봄철 산불은 대부분 농민들이 논밭 주변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산소 주변에서 부주의하게 화기를 취급하다 발생하고 있어 취약 시간대에 기동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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