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특별감찰관 이석수 청문회, '정치중립'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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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제 시행 후 '1호'로 지명된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4일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유지 문제를 둘러싼 집중 검증이 이뤄졌다.

민정수석실과 특별감찰관의 업무 중복 등 법적 권한의 한계를 극복,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대통령 친인척 및 최측근에 대한 엄정한 비리척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감찰 업무에 대한 전문가적 역량을 확고히 갖고 있다고 본다"고 일단 평가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가 대검 감찰 1과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수사검사가 피고인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한 일에 대한 징계조치가 '솜방망이'에 그쳤다고 지적하면서 "무관용 원칙에 따른 정확한 감찰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미약한 의지를 갖고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을 감찰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이한성 의원도 "대검 감찰과장 당시 직무를 제대로 했다면 그 후에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등의 문제가 생겼겠는가"라며 "더구나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이 매우 좁기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실이 월권을 행사할 때에도 제대로 이의제기하고 감시하는 게 특별감찰관의 업무"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지난 연말연초 정국을 강타한 이른바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끄집어내 도마 위에 올렸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은 "대통령이 '여기까진 하지 말라', '이건 루머'라고 하면 주춤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하고, "박지만 EG 회장이 다 못한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이 사건을 다시 감찰해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자살한 한모 경위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회유 유혹도 다시 감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훈령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대상이 특별감찰관 보다 폭넓기 때문에 업무 중복 및 혼선이 일어날 수 있다"며 "민정수석실이 사정기관을 현실적으로 압도하는 상황에서 특별감찰관 본인도 민정수석실의 감찰 대상인데,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권력의 상호 견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민정수석실이 특별감찰관을 압도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양쪽의 권한 범위가 겹치는 부분에 대해선 적절하게 조율할 방법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청문회는 이례적으로 증인·참고인이 채택되지 않은 채 진행됐다.

이 후보자는 여당 추천 인사이나, 도덕성에 대한 '결정적 하자'는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야당도 별도의 증인·참고인 요구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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