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금주 중 공포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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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를 통과한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 법이 오늘(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이후 3주 만입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 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와 관련해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조항이 형사법 체계와 충돌하고 '연좌제'에 해당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의 개념과 행위 유형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언론사 및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언론 자유와 평등권 침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김영란 법은 대통령 재가라는 사실상 마지막 관문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대통령 재가 이후에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에 이어 공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국무회의 이후 공포까지 2~3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김영란 법은 오는 26, 27일쯤 공포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영란 법이 예정대로 공포되면 1년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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