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금 33조 원 깎아준다…고용·M&A 지원


정부가 올해 비과세·감면을 통해 깎아주는 세금이 모두 33조1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고용 창출, 기업 인수합병(M&A) 등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을 지속하거나 개선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올해부터는 연간 감면액 300억 원 이상 조세지출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와 심층평가도 의무화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세지출이란 정책적 목적을 위해 특정한 조건에 맞는 경우 원래는 걷어야 하는 세금을 매기지 않거나 깎아주는 등 특례를 주는 방식의 정부 지출입니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33조1천억 원, 국세감면율은 13.0%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체 비과세·감면 건수는 229개이며 이중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는 88개, 3조8천억 원 규모입니다.

국세감면액은 2013년 33조8천억 원, 2014년 33조 원 등 3년 연속 33조 원대 수준입니다.

다만 국세감면율은 2013년 14.3%, 2014년 13.8%에서 올해 13.0%로 점차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기재부는 올해 감면액 33조1천억 원 중 개인 감면액은 21조8천억 원(66%),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기업 감면액은 10조5천억 원(32%)이며 개인 감면액 중 61.7%는 서민·중산층에 귀속되고 기업 감면액 중 58.8%는 중소·중견기업에 귀속된다고 추정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근로장려세제(EITC) 등 근로자 지원이 11조1천억 원(33.6%)으로 가장 많고 농어민 지원 5조1천억 원(15.6%), 연구개발(R&D) 3조5천억 원(10.7%)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조세지출의 분야별 세부 운영 방향은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해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하되 성과 평가 등을 통해 적용 대상은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연구개발(R&D) 설비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는 심층평가해서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질적 향상을 위해 조세 감면을 할 때 투자 연동 비율을 낮추고 고용에 비례한 한도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R&D 세제지원 제도는 개선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세제 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와 선제적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인수합병(M&A) 관련 세제 지원은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리츠의 법인세 면제 범위 확대 및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신설하기로 했으며 준공공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세액감면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과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중소기업 세제지원은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경영 여건을 감안해 가급적 현행 수준의 지원을 유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재설계할 계획입니다.

취업, 근로자복지 관련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계속하고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올해 말 일몰이 돌아오는 제도는 심층 평가를 해서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금융소득에 대한 감면을 정비하고 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저율 과세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증세 대신 비과세·감면 정비로 세입을 확충하는 방식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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