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억대 전투기 시동기 납품사기 前공군 준장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전투기 시동기의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꾸며 방위사업청에 제출하고 불량제품을 납품한 혐의로 예비역 공군 준장 57살 김 모 씨와 업체 임원 56살 조 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1년 12월 방위사업청이 진행한 230억 원대 시동기 사업에서 운전 시간을 허위로 작성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성능검사를 제대로 거친 것처럼 속인 시동기 58대를 납품해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제품 시험 중 엔진구성품이 파손되자 다른 시동기로 바꿔 계속 시험 평가를 받고, 정상적으로 검사가 이뤄진 것처럼 속여 성적서를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방위사업청 부장으로 근무하다 2009년 12월 준장으로 예편한 뒤 해당 업체에 취업해 납품사업을 담당하는 신사업본부장으로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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