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안전기준 법제화·안전교육 의무화


캠핑장 안전 기준을 의무 규정으로 법제화하고 직원과 입장객도 의무적으로 안전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가 전국 모든 캠핑장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해 당국에 정식 등록되지 않은 캠핑 시설은 폐쇄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24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습니다.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건 이후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당정은 캠핑장 '통합안전관리기준'에서 토목, 건축, 소방, 환경, 위생 등으로 안전 기준을 구체적으로 구분한 캠핑장 '통합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글램핑과 같은 변종 시설에 대한 안전 규정과 시설 기준을 더 명확하고 엄격하게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일본·독일 등 선진국처럼 민간 캠핑장에도 안전등급과 시설등급을 매겨 인증하는 제도도 추진합니다.

다만, 현행 시설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은 채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캠핑장 1천800곳이 우후죽순처럼 생겼는데, 그 중 등록된 야영장은 100여 곳밖에 안 돼 많은 야영장 시설이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전국 야영장의 70% 이상인 사설 캠핑장은 산지, 계곡, 하천 등에 임의로 설치·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산사태나 하천 범람 등 재난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 실정"이라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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