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국무회의서 김영란법 심의


국회를 통과한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 법이 오늘(24일)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영란 법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61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김영란 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 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김영란 법은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뒤 국회에서 정부로의 이송절차, 소관부처 검토 등 절차를 거쳐 3주 만에 국무회의 안건에 포함됐습니다.

김영란 법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 등 절차를 거쳐 오는 26, 27일쯤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유치원비 인상률이 직전 3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도 심의합니다.

개정안은 이 같은 규제를 위반한 유치원에 대해 유아 모집 정지, 정부 보조금 반환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도 심의됩니다.

시행령은 단원고 재학생, 희생자 직계비속 등 교육비 지원 대상자가 초·중·고교 재학시 수업료 등을, 대학 재학시 등록금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또 참사 희생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을 긴급복지지원 대상으로 정해 6개월까지 생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교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를 제한할 수 있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커피우유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고카페인 식품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도 안건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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