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자신의 집에 불 지른 50대 영장


인천 부평경찰서는 술에 취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2일 오후 1시쯤 인천시 부평구 4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신문 등을 모아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주민 3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은 주택 내부와 집기류 등을 태우고 주민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1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평소 술을 자주 마시는 것으로 조사된 남성이 혐의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다"며 "지인 등을 대상으로 알코올 중독 여부와 범행 동기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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