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잇장처럼 구겨진 차…한밤 '충돌 사고'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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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 뉴스] 불법유턴하다 '순간이동' 차량과 '쾅'…그날 영종도에선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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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중엔 통행량이 거의 없는 영종도 남쪽 해안도로, 밤이 깊어지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동일한 차량을 탄 사람들. 이들은 누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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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를 즐기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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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얼마 전 이곳, 영종도 남쪽 해안도로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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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턴을 하던 크라이슬러 차량과 후방에서 빠르게 달려 오던 폭스바겐 차량이 충돌한 겁니다. 크라이슬러가 중앙선을 넘어가기 직전, 달려오던 폭스바겐이 뒷좌석 측면을 들이박았고, 그 충격으로 크라이슬러는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크라이슬러 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여성 2명이 끝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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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조사 뒤 숨진 여성 2명이 타고 있던 크라이슬러의 불법 유턴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목격자 의견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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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섭(가명)/목격자 : (폭스바겐 2대 차량의)'레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크라이슬러와 충돌한 차량이) 경쟁하듯이 앞의 (다른 폭스바겐) 차 뒤만 보고 왔기 때문에 앞차가 급선회하니까 뒷차(충돌한 차량)가 대처를 못 한 거죠.]

폭스바겐 2대가 이른바 '드래그 레이스'를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드래그 레이스: 자동차 2대가 400m 직선 거리에서 속도 경쟁을 하는 모터스포츠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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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견인기사 : 부딪힌 장소가 여기면 그 뒤쪽으로 스키드마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발견하기 전까지 브레이크를 못 밟았다는 거죠. 그건 속도 때문인 거죠.]

실제로 사고 지점에는 차량 급제동시 나타나는 스키드마크가 없었습니다. 이는 폭스바겐 차량이 충돌 직전까지 멈추거나 피할 여력도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달렸다는 것을 짐작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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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블랙박스 화면을 보여주자 다른 자동차 동호회 사람들도 '드래그 레이스'를 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동호회A : 이 정도 속도면 레이스 했다고 봐야죠.]

[동호회B : 누가 봐도 드래그죠. 가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개조한 흔적이 보이잖아요.]

[동호회C : 둘이 경쟁한 거 아니면 그렇게 달릴 이유가 없어요.]

[류종익/교통사고 전문가 : 화면에 딱 보이기 시작할 때 초반 순간속도는 시속 230km 나와요. 보이기 시작해서부터 충돌하기까지 구간 평균속도가 시속 172km 나왔어요. 초당 속도로 계산을 해봤더니 100m를 이 차는 2초에 가는 거예요]

순간이동한 것처럼 나타난 폭스바겐 차량. 확인 결과 100m를 2초, 즉 시속 172km의 속도로 질주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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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난 장소에서 조금 떨어져 살펴보니, 또 다른 폭스바겐 차량들이 일렬로 줄지어 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정황이 드래그 레이스임이 의심됩니다.

하지만, 폭스바겐 차량 운전자는 집에 가던 길에 난 사고일 뿐 레이스를 펼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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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운전자 : 그 쪽이 (크라이슬러 운전자) 불법 유턴한 게 가장 큰 원인인데 (잘못을) 왜 이 쪽으로 몰아가는지 모르겠네요]

논란이 불거지자 현재 이 사건은 경찰이 재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사에서 꼭 밝혀야 할 부분은 레이스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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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처음부터 레이싱이었으면 당연히 '공동위험행위'로 처벌 대상이 되는 거고요. 2년 이하의 징역형,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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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차량이 레이스를 벌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동위험행위'에 해당해 징역 2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 과속으로 판명나면 불법 유턴을 한 크라이슬러 차량과 과실을 따져봐야 합니다.

동일한 차량, 비슷한 속도, 집에 가는 길…

깊은 밤, 도로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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