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이웃집을 몰래 들여다본 혐의(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이 모(3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전 7시45분 자신이 사는 경북 칠곡군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옆집 창문을 열고 방 안을 훔쳐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다가구주택 3층에 사는 이 씨는 여성의 신음소리가 들려오자 호기심이 발동해 가스배관을 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성폭력 범죄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이런 짓을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는 수차례 절도 또는 절도미수 전과로 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