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차한성 전 대법관 개업 신고 반려


대한변호사협회가 차한성(61·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변협은 오늘(23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어 차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를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지난 19일 공식 성명을 통해 차 전 대법관에게 개업 신고를 자진 철회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차 전 대법관이 개업 신고 뒤 공익 활동을 하겠다며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신고 자체를 반려한 것입니다.

차 전 대법관은 이미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마친 상태이며, 변호사법에 저촉되는 결격 사유도 없습니다.

변협은 "전관예우를 타파하겠다"는 명분만으로 차 전 대법관의 개업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변호사법에는 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등록한 변호사의 개업 '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신고제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법 제15조는 "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했을 뿐입니다.

이에 대해 변협은 자체 회칙 제40조의 "등록 및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심사한다"는 규정을 들어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조항에도 심사 이후 개업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차 전 대법관이 변협의 결정을 무시하고 변호사 수임을 한다고 해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차 전 대법관 측은 아직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변협을 이끄는 하창우 회장은 차 전 대법관뿐 아니라 앞으로 모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 단계에서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도록 국회의장에게 협조 요청을 하는 공문을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안을 현재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가 논의 중인 박상옥(59·11기) 대법관 후보자에게 처음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국회가 이 안을 채택할지 여부나 이런 서약서가 인사청문회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하 회장은 "대법관 후보자들이 이 서약서를 쓰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면서 "그럼에도 후보자들의 서약서 날인 여부가 청문회에서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대법관 퇴임 이후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