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 생선' 식품검사기관, 허위성적서 마구 발급


식품의 위생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허위 시험성적서를 대량 발급해온 식품위생검사기관들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최근 3년간 검사 규정을 지키지 않고 각종 수법으로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 10곳을 적발해 각 기관의 대표이사와 법인 및 연구원 8명을 구속기소하고 2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들 10곳의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 기관으로부터 허위 성적서를 발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유통업체 임직원 6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현행법상 모든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식품이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자체 검사 설비를 갖춰 검사하거나 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해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대부분 식품업체는 자체 설비를 갖추기가 쉽지 않아 검사기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전국 74개 식품위생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발급된 시험성적서 약 85만 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적발된 10곳에서 모두 8만 3천 건의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허위 시험성적서 때문에 시중에 유통된 2천4백여 개 식품은 정상적으로 검사를 거치지 않은 채 유통됐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재검사를 벌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28개 제품을 전량 회수조치했습니다.

특히 포장을 뜯지도 않은 채 '적합' 판정을 내리거나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검체를 바꿔치기해 임의로 다시 검사하고, 일부만 검사를 실시하는 등 허위 성적서 발급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민간 검사기관들이 늘어나 경쟁이 치열해져 매출이 줄어들게 되자 검사 비용을 낮추고 수익을 올리려고 관행적으로 허위 시험성적서를 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일부 식품업체들이 '적합' 판정을 내려주지 않는 검사기관과는 위탁 계약을 끊는 등 구조적으로 식품업체와 검사기관 사이에 기형적인 갑을 관계가 형성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계기로 식품위생검사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식약처에 의뢰하고 식품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구조적 범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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