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야영장도 안전대진단 포함…전수조사


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건을 계기로 국민안전처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는 야영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미등록 야영장도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발생한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근처 '글램핑장' 화재와 관련해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를 열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웠습니다.

이번 회의는 국민안전처 주재로 열렸으며 중앙소방본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을 관리·감독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1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벌이는 야영장 분야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에 미등록 야영장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소방본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캠핑장은 물론 최근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글램핑장 등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야영시설에 대해 대대적인 전수조사와 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이번 화재가 발생한 강화군 펜션처럼 야영장과 펜션, 민박 등 구분이 모호한 시설들의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안전처를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산림청 등 야영과 관련된 소관 부처의 안전기준을 재검토하고 세부 유형별로 통합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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