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공개해야"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는 김 모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자료 등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2012년 경찰청과 각 지방경찰청이 실시한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자료'와 '감사 이후 문제가 적발된 경찰관에 대한 징계 등 조치결과'를 공개해달라고 재작년 6월 경찰청에 요청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자료는 구체적인 개인정보 유출행위와 대상 경찰관의 소속,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 통계자료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이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경찰관들의 계급이나 성명은 가리고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감사로 적발된 경찰관에 대한 징계결과 자료에 대해서는 "징계 양정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고, 중립적인 인사관리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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