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내일 각의상정…대통령 거부권 행사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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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자유와 평등권 침해, 명확성 원칙 위배 등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김영란ㅍ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내일(24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3주 만입니다.

법제처 관계자는 "내일(24일) 국무회의 안건이 오늘 중 관련 시스템에 등록될 예정"이라며 "김영란 법도 안건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란 법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으나 다른 안건이 넘치면서 지난 17일 국무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하며, 지난 13일 정부로 이송된 김영란법의 공포시한은 오는 27일입니다.

다만,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이 기간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한내 재의 요구도 이뤄지지 않으면 법률안은 법률로서 자동 확정됩니다.

현재로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국무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입니다.

청와대는 지난해부터 줄곧 국회에 김영란 법 통과를 요청했고 법 통과 직후에도 긍정적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법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도 검토 결과 김영란 법의 재의 요구 또는 조문 수정 등이 필요없다는 내용으로 국무회의 상정시 첨부할 의견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무회의 심의 이후에는 대통령 재가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 공포(관보게재)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국무회의 이후 공포까지 2~3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김영란 법은 오는 오는 26, 27일 공포될 것으로 점쳐집니다.

김영란 법이 예정대로 공포되면 1년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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