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 교습받다 낙마 척추손상…"승마장 배상책임"


승마장에서 교습을 받다 말이 흥분해 낙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안전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승마장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광진 부장판사)는 A(58.여)씨가 승마장을 운영하는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천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대전시 시설관리공단 승마장에서 2012년 5월부터 7월까지 승마 교습을 받았다. 22회의 교육을 받고 교습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A씨는 여느 때처럼 말을 배정받고 말 위에 올라탔다.

그런데 갑자기 이 말이 A씨의 손에 들려 있던 채찍을 보고 놀라 몸을 앞뒤로 심하게 흔드는 바람에 A씨가 중심을 잃고 떨어졌다.

A씨는 이 사고로 등허리에 압박골절상을 입고 1년 넘게 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척추 일부가 손상되는 영구 장해를 입었다.

법원은 이 사고에 승마장 측의 책임이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말은 원래 민감한 동물로 작은 원인에도 급격한 반응을 보여 통제되지 않을 수 있고, 타는 사람이 숙련되지 않은 경우 낙마의 위험이 크므로 교습생들을 교육하고 말의 상태를 확인할 주의 의무가 승마장 측에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 승마장의 교관들은 사고 당시 원고에게 배정된 말이 채찍에 민감하게 반응해 흥분하기 쉬운 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런 사실을 원고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점 등을 보면 교관들의 과실로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고의 책임이 A씨에게도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승마장에서 이미 20여회 이상 교습을 받아 안전한 기승방법과 승마할 때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 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승마장 안전수칙에 따라 채찍을 들고 말 위에 오를 때는 말이 놀라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며 승마장 측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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