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염전 노예' 재발시 지원금 환수


염전에서 근로자를 강제 노동시키다 적발될 경우 정부 지원금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일부 염전에서 장애인들을 불법으로 데려다 폭행을 일삼으며 강제 노역을 시키는 이른바 '염전 노예'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해수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근로강요행위와 별도로 강제노역이 이뤄진 기간 지급됐던 정부 지원금을, 법원 유지 확정 후 석달 안에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염전 불법행위에 허가 취소와 지원금 환수 규정 등을 담은 소금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5월 4일 시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측은 "지원받은 금액 이상을 내도록 하는 등 징벌적 조치가 필요하며 문제가 된 염전은 상당기간 염전을 운영할 수 없도록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에 따르면 정부의 허가를 받은 염전어가는 전국에 천 110곳 정도이며 올해 158억원의 예산이 추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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