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피해자들 "동양증권 경징계 취소하라"…행정소송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동양그룹 사태'의 주범인 동양증권에 대한 처분이 1개월 부분 영업정지에 그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오늘(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안타증권으로 간판을 바꾼다고 모든 죄가 면죄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금융위는 유안타증권을 즉각 해산시켜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금융위의 경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금융위가 유안타증권 해산 신청을 무시한 것이 불법임을 확인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월 28일 금융위는 그룹 계열사 기업어음 등을 불완전 판매한 혐의를 받는 동양증권에 대해 1개월 부분 업무정지의 제재를 결정하고, 3억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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