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남자친구 살해하려한 40대 징역 5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20일 전처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엄 모(4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일부나마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엄 씨는 지난해 10월 이혼한 전처 A(35·여)씨가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같은해 12월 27일 경기도 용인시 A씨의 집을 찾아가 함께 있던 남자친구 B(38)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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